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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XRP는 증권인가, 판매 방식이 증권이었나

리플 SEC 소송에서 기관 판매와 거래소 판매가 다르게 판단된 이유, 2025년 종결 뒤에도 남은 판결의 경계를 정리한다.

2026년 9월 17일 · 약 3분

『리플의 모든것』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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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의 모든것』

78쪽 · 12장 차례 전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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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과 SEC의 소송에서, XRP는 증권으로 판결났을까?

XRP라는 토큰 자체가 곧 투자계약인 것은 아니다. 법원이 심사한 대상은 토큰의 이름이 아니라 XRP가 팔린 상대와 방식이었다. 리플이 기관에 직접 판 거래는 미등록 증권 판매로 판단됐지만, 거래소의 익명 주문으로 이뤄진 판매는 같은 판단을 받지 않았다. 주어가 달라지면 결론도 달라진다.

하위 테스트는 XRP에 고정 딱지를 붙였나

하위 테스트가 묻는 것은 어떤 물건의 영구적인 신분이 아니다. 돈이 공동 사업에 들어갔는지, 매수자가 타인의 노력에서 나올 수익을 기대했는지 등 거래의 구성을 심사한다. 같은 자산도 계약과 판매 경로가 달라지면 결과가 갈릴 수 있다.

리플랩스와 공개 원장 XRPL, 디지털 자산 XRP도 분리해야 한다. 회사가 소송당한 사실을 토큰의 모든 이동에 붙일 수 없고, 원장이 정상 작동한다는 사실로 회사의 판매 방식까지 정당화할 수도 없다. 셋은 연결돼 있다. 법적 주어는 같지 않다.

리플사·XRPL·XRP — 셋을 가르는 선
리플사·XRPL·XRP — 셋을 가르는 선

한 판결에서 판매 세 갈래가 왜 갈렸나

2023년 7월 약식판결은 XRP 배포를 기관 직접 판매, 거래소 프로그래매틱 판매, 직원 보상 등 기타 배포로 나눴다. 분류 기준은 매수 상대와 계약 관계, 돈의 흐름, 리플의 사업 노력에서 수익을 기대했다고 볼 근거였다.

기관은 계약서를 쓰고 리플에서 직접 샀다. 법원은 이들이 낸 돈이 XRP 생태계 확대에 쓰이고 그 결과로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다고 판단했다. 이 판매에는 증권법상 등록 의무가 적용됐다.

거래소 매수자는 사정이 달랐다. 익명 호가창에서는 판매자가 리플인지 다른 보유자인지 알기 어려웠고, 낸 돈이 리플로 들어가는지도 확인할 수 없었다. 법원은 해당 프로그래매틱 판매를 투자계약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XRP의 모든 거래가 앞으로도 같은 결론을 얻는다는 뜻은 아니다. 다른 계약과 홍보 방식, 판매 구조에는 다시 하위 테스트를 적용해야 한다. 판결의 경계는 좁다.

5년 소송이 끝난 뒤 무엇이 남았나

확인 범위는 2020년 12월 제소부터 2025년 8월 항소 절차 종결까지다. 소장과 약식판결, 최종판결, 합의안 기각 명령, 항소 취하 명령에서 법원이 인정하거나 유지한 내용을 기준으로 삼는다. 당사자의 발표는 판결과 구분했다.

2024년 최종판결에서는 기관 판매 위반에 대한 약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과 금지명령이 내려졌다. 이듬해 양측은 벌금 감액과 금지명령 해제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은 남았다.

2025년 8월 양측이 항소를 취하하면서 절차는 끝났다. 끝난 것은 항소다. 기관 판매 위반과 벌금, 금지명령은 사라지지 않았다.

2020년 제소에서 2025년 종결까지, SEC 소송 5년의 연표
2020년 제소에서 2025년 종결까지, SEC 소송 5년의 연표

56%와 6%는 무엇을 비교한 숫자인가

SEC가 소장에서 2013년 이후 판매라고 묶은 약 13억 달러를 전체 금액으로 삼으면, 증권 판매로 인정된 기관 직접 판매는 약 7억 2,800만 달러였다. 같은 분류 기준으로 계산한 비중은 약 56%다.

다른 숫자도 돈다. SEC가 요구한 약 20억 달러와 법원이 정한 벌금 약 1억 2,500만 달러를 비교하면 6%를 조금 넘는다. 표본은 최종판결의 청구액과 확정 벌금이며, 환수금과 이자까지 포함한 요구액을 분모로 삼은 결과다.

두 비율은 승패 점수가 아니다. 56%는 판매액의 분류이고 6%는 요구액 대비 벌금이다. 분모가 다르다.

판결 뉴스는 어느 문장까지 허용하나

“리플이 완전 승소했다”는 말은 기관 판매 위반을 지운다. “XRP는 여전히 증권이다”라고만 쓰면 거래소 판매와 토큰 자체에 관한 판단을 빠뜨린다. “무죄 판결”도 맞지 않는다. 민사 사건이다.

가장 좁게 쓰면 이렇다. 이 사건에서는 기관 직접 판매가 미등록 증권 판매로 인정됐고, 거래소 프로그래매틱 판매와 기타 배포는 같은 결론을 받지 않았다. XRP 자체도 투자계약을 이루는 계약·거래·계획과 동일시되지 않았다.

다만 미국 지방법원의 판단이다. 다른 법원과 다른 자산의 판매에 자동 적용되는 대법원 판례가 아니며, 같은 법원에서도 거래소 매수자를 달리 본 반대 논리가 나왔다. 법적 불확실성이 줄어든 일과 가격 상승은 별개의 질문이다.

다른 법원이 거래소 판매를 어떻게 달리 해석했는지, 2025년 합의안이 두 차례 기각된 이유는 『리플의 모든것』 5장 ‘SEC 소송 완전 연표’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다.

『리플의 모든것』에서 이어지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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